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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14 2012고단688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C는 위 A을 도와 도박에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DE은 화투 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F는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G은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2.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라고 불리는 가정집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10,000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하고, 각 5장의 화투 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012.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H’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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