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인원을 모집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속칭 ‘하우스장’ 또는 ‘데라씨’인 G은, 2016.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펜션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만 원당 2,000원, 10만 원당 3,000원의 비율에 따른 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박 종료 후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속칭 ‘칩장사’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도박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길목을 감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장소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G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