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508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인원을 모집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속칭 ‘하우스장’ 또는 ‘데라씨’인 G은, 2016.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펜션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만 원당 2,000원, 10만 원당 3,000원의 비율에 따른 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박 종료 후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속칭 ‘칩장사’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도박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길목을 감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장소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G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