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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53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2, 19(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대 66,3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신반포1차아파트 1동 내지 19동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3. 6. 2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신반포1차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신반포1차아파트는 28평형(전용면적 73.36㎡) 350세대, 32평형(전용면적 84.53㎡) 220세대, 33평형(전용면적 86.81㎡) 16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등기부상 대지권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28평형의 경우 20,067.5분의 25.1, 32평형의 경우 20,067.5분의 28.9, 33평형의 경우 20,067.5분의 29.7이다.

다. 피고는 1977. 6. 4.경 신반포1차아파트 1동 내지 19동을 준공한 다음 1986. 9. 30.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그 합계는 이 사건 토지 중 20,067.5분의 19,89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0,067.5분의 17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은 현재까지 피고의 명의로 남아있다. 라.

한편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20,067.5분의 19,896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신반포1차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고, 건물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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