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 서초구 B 대 8,037㎡ 중, 별지 제2 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66,337.7㎡ 지상 A아파트 1동 내지 19동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2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B 대 8,037㎡(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A아파트 20동 및 2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도 함께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3. 11. 3. 주택재건축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래 서울 강남구 D, E, F 각 토지(이하, 정리 전 토지)는 합병 및 구획정리를 거쳐 1986. 2. 7.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는 1976. 6. 16. 정리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76. 12.경 최초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정리 전 토지 위에 1977.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다음, 1978. 3. 21.부터 1982. 11. 2.까지 53평형(전용면적 154.74㎡) 6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정리 전 토지 중 2,403/2,431 지분에 관하여 40.05/2,431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정리 전 토지 중 나머지 28/2,4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은 한신공영 명의로 남겨 두었고, 이 사건 토지로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85. 4.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86. 9. 3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03/2,43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한신공영이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은 1976.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