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대 66,3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신반포1차아파트 1동 내지 19동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2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신반포1차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래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9-5 외 76필지(이하 ‘정리 전 토지’라 한다)는 합병 및 구획정리를 거쳐 1986. 3. 19.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피고는 1976. 7. 10. 정리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1976. 12.경 최초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정리 전 토지 위에 1977. 6. 4.경 신반포1차아파트 1동 내지 19동을 준공한 다음, 1977. 6. 28.부터 1977. 12. 30.까지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이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정리 전 토지 중 20,067.5분의 19,896 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면적 비율대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무렵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정리 전 토지 중 나머지 20,067.5분의 17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로 남겨 두었고, 이 사건 토지로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1985. 4.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1986. 9. 3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67.5분의 19,896 지분)에 관하여 신반포1차아파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집합건물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신반포1차아파트는 28평형(전용면적 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