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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14499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B, C, D(이하 ‘E동 0-0’으로 칭한다) 소재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D 토지 지상에 있던 20동, 21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의 설립 과정 이 사건 아파트는 B 토지 지상의 5층 아파트 19개동(1동~19동), D 토지 지상의 5층 아파트 2개동(20동, 21동) 및 C 토지 지상의 3층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B 토지는 1동~19동의 구분소유자들이, D 토지는 20동, 21동 구분소유자들이 각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ㆍ불량한 상태가 되자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 6.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안을 의결하고 피고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동~19동 구분소유자에 비하여 평당 대지지분율이 적은 20동, 21동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3. 5.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서 D 토지를 제외하고 B 토지상의 1동~19동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변경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03. 6. 2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통합 재건축에 대한 합의 피고는 2005. 5. 1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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