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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24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8,037㎡ 중,

가. 별지1.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66,337.7㎡(이하 이 사건 2-1 토지라고 한다) 지상 A아파트 1동 내지 19동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2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B 대 8,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A아파트 20동 및 2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도 함께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3. 11. 3. 주택재건축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A아파트 1 내지 21동을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래 서울 강남구 D, E, F 각 토지(이하 정리 전 토지라고 한다)는 합병 및 구획정리를 거쳐 1986. 2. 7.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피고는 1976. 6. 16. 정리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1976. 12.경 최초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정리 전 토지 위에 1977.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다음, 1978. 3. 21.부터 1982. 11. 2.까지 별지3. 현황표 기재와 같이 53평형(전용면적 154.74㎡) 6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정리 전 토지 중 2,431분의 2,403 지분에 관하여 2,431분의 40.05 지분씩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무렵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정리 전 토지 중 나머지 2,413분의 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 명의로 남겨 두었고, 이 사건 토지로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1985. 4.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198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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