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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06
중존속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친아들로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2. 3. 19.부터 2012. 9. 18.까지 및 2012. 11. 8.부터 2013. 5. 7.까지 D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 피고인 혼자 살 방을 얻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너 죽여 버린다, 니하고 내하고 오늘 죽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속옷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안에서 잠갔다.

피고인은 이후 2013. 5. 9. 05:30경까지 위 속옷가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대 때리고,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들이붓고, 피해자의 윗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핸드폰과 지갑을 뺏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디 나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입술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7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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