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7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42세)와는 초혼이며 피해자는 재혼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평소 피고인의 외박 및 피해자의 직장 회식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불신이 쌓이자 서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6동 105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니 애새끼들 키워 주었는데 키워준 보람도 없다. 두발달린 짐승을 키웠다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장식장 위에 놓인 물건과 커튼 중문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면서 이를 제지하는 친정어머니를 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부부의 날이라며 피해자에게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랄하면 나 이혼소송 하는데도 유리하잖아 딱 니 죽여버린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는 길을 내가 택할게. 그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딱 같이 죽을거다 한번봐라 죽이겠다, 같이 죽자 직장에 찾아가는 것이 끝이 아닌 줄 알제, 니하고 내하고 완전히 끝난다 아니 같이 끝난다. 같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거야 같이 끝날거야”라고 협박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