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2고정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30. 19: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4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층 화단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11세) 등 10여 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항아리를 집어 던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4동 605호에서 제1항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내꺼 던지는 데 뭐가 문제냐, 시팔놈 까불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화분을 밖으로 던지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밀어 이에 밀린 F의 오른쪽 손이 문짝에 끼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