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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2고정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30. 19: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4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층 화단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11세) 등 10여 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항아리를 집어 던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4동 605호에서 제1항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내꺼 던지는 데 뭐가 문제냐, 시팔놈 까불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화분을 밖으로 던지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밀어 이에 밀린 F의 오른쪽 손이 문짝에 끼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후 태도, 전과, 범행 경위, 위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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