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7]
1. 피고인은 2012. 11. 6. 08:5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이 관리단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는 C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위 C건물의 관리 문제로 상가번영회 소속인 피해자 D(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10:00경 위 C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상가번영회 소속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과 상가번영회 측이 상호 시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4:30경 위 C건물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상가번영회 측 사람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의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위 C건물 1층 F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위 학원 안전기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학원에 들어가려 하자 "야 이 새끼야, 거기는 왜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38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의 관리반장이고, 피해자 G(45세)는 동 건물의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 관리사무소와 상가번영회 사이에 관리권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2. 11. 14. 00:10경 위 C건물 4층에서 상가번영회가 동 건물 내에 임의로 설치한 CCTV를 돌려놓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철제 사다리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