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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3 2014나52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G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 1.경부터 처 H와 함께 거주하면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D을 거쳐 피고가 순차로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점유하였으며 2012. 1.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의 승계가 있어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되는 것인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198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이상, 그때부터 G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G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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