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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12733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26.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C와 D은 1998. 10. 14.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3 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12. 17. 위 각 부동산을 C와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 피고 토지’, 그 지상건물을 ‘ 피고 건물’ 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 원고 부동산’ 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기재와 같이 ( ㄱ) 부분 9㎡(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를 피고 건물의 일부분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피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세워 진 피고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로, C와 D이 1998. 10. 14. 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18. 10. 14. 경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C와 D의 점유 및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 197조 제 1 항), 피고는 점유 취득 시효 기산 일인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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