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6.경 G(명의상 건축주는 H이고, 실질적 건축주는 G이다)으로부터 광주시 E 토지 등에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6. 11. 15.경 위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1. 30.까지, 공사대금 1억 5,22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3. 2.경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9. 29.부터 2017.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미 2016. 9. 2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8. 2. 8.까지 위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5,225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위 9,000만 원(원고는 그 중 8,975만 원의 변제를 자인한다)을 공제한 잔금 6,225만 원(1억 5,225만 원 -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이 6,250만 원인 사실을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피고의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6,225만 원이 모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