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4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개명 전 성명 C)와 2008년 5월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동업관계에 있었다.

그 중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는 피고와 동업을 하였고, 2010월 2월경부터 2010. 12. 31.경까지는 피고 및 D와 3인간 동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동업기간 중인 2010. 6. 18.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원고, D와 피고는 E의원, F의원(창원시 G)과 H의원(창원시 I)의 공동진료와 경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중략) 22. 의료법 및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공동진료가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로 간주한다.

23. 위 내용의 위반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공동진료 및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는 인근지역(통합창원시 및 김해시)에서의 개원 및 봉직을 금한다.

24.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는 모든 병원의 권리와 지분을 포기하고, 계약파기로 인한 병원의 손실(회계연도 전해의 총 매출)을 배상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와 피고, D는 2010. 10.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피고, D는 F의원과 H의원의 공동진료와 경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중략)

4. 병원의 전세보증금, 직원 거주용 오피스텔의 보증금 및 “H” 상표권 및 “H”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도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진다.

(중략) 22. 의료법 및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상 원장은 모든 지분과 권리를 포기한다.

위 내용의 위반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공동진료 및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는 인근지역에서의 개원 및 봉직을 금한다.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는 모든 병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