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27』 피고인은 2017. 7.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 만 원을 선입 금하면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3만 8천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11』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을 75%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3.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8만 3천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