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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시각은 사건 당일 22:08 경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배를 판매하기도 전인 같은 날 21:57 경 112 신고가 접수되어 역시 위 담배 판매 시점 이전인 22:04 경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근방에 출동하였고, D과 출동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22:03부터 22:17까지 같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매 행위 이전에 발생한 타 업소의 유사사건을 숨기고 그 사건의 수사내용을 피고인의 범죄로 조작하였거나, 경찰관이 D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함정수사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는데,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변론도 이미 종결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8. 22:08경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에게 담배 3갑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반드시 신고가 있어야만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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