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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디스 아프리카' 담배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정15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담배 3갑을 총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9고정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담배 및 라이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D, E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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