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995년생)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8,1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D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할머니에게 샀는지 할아버지에게 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C슈퍼에 가끔씩 갈 때 본 사람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할머니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혼동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동생인 E이 C슈퍼의 실제 업주로서 주로 위 슈퍼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E이 자리를 비울 때에만 위 슈퍼에 나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 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