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C문중의 총무로서 위 문중의 부동산 매입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 서구 D 5층 E빌딩을 매수한 후 광주서구청으로부터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위 건물의 취등록세 23,621,930원을 피고인과 위 문중 공동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계좌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