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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7.경까지 B문중(이하 “문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문중의 정기예금 예탁 및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예금주 B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000,000원을 입금하여 만기일은 2015. 2. 4., 이자율 2.668%로 피해자인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4.경 위 농협계좌를 해지하여 51,142,474원을 지급받아 다른 농협계좌(D)로 입금한 다음, 문중 총회의 동의 없이 광주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점에서 G 우유대금으로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687,3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명의 농협통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총무로서 그 직인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약 2년 10개월에 걸쳐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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