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7.경까지 B문중(이하 “문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문중의 정기예금 예탁 및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예금주 B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000,000원을 입금하여 만기일은 2015. 2. 4., 이자율 2.668%로 피해자인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4.경 위 농협계좌를 해지하여 51,142,474원을 지급받아 다른 농협계좌(D)로 입금한 다음, 문중 총회의 동의 없이 광주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점에서 G 우유대금으로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687,3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명의 농협통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