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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0 2015고정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피해자 D파의 총무로서 위 문중 소유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E은 1994.경부터 위 문중의 도유사로서 문중을 대표해 온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사실상 E의 역할을 대행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0.경 위 문중 소유인 전남 영암군 F 토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선 설치 관련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료 15,908,4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그중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주고 자신은 400만 원을 가진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진 돈을 각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현금 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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