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2013. 3. 21. 접수 제25850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규약의 내용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F(도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G와 H 또는 I에 속한다.
이하 위 일대를 ‘J부락’이라 칭한다
)에 주소를 두고 문중의 공동선조의 봉제사 및 분묘의 수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위 사업을 위한 재산의 매입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창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1986. 3. 1. 다음과 같은 문중규약을 제정하였다.
제4조(문중의 구성원) 본 문중은 울산 울주군 J 부락에 주소를 둔 A문중 일족으로 구성한다.
제5조(문장) 본 문중에는 문중을 대표할 문장 1명을 두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총무) 본 문중에 총무 1명을 두어 문장을 보좌하고 문중의 경리를 맡고 문장이 유고시는 문중을 대표한다.
제7조(총회) 본 문중은 매년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는 문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본 문중은 이사 약간명을 두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문중의 문장의 선출 및 총무의 선출
2. 본 문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문중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9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 본 문중의 재산취득 및 처분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의 문중원 중 한 명인 피고 D는 2013. 1. 28. 전체 문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고 D가 문장으로 선임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새롭게 문중 규약을 제정하기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회의록과 문중규약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