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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3 2019가단368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와 피고의 모친 D은 2009. 12. 4.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E에게 합계 237,729,560원(= 1억 9,000만 원 6,029,560원 41,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피고와 D 앞으로 2015. 6. 1. 액면금액 2억 원 및 5,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15. 6. 8.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그 중 위 2015. 6. 1.자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수취인: 피고)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5. 6. 1. 작성의 2015년 제260호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 E은 2015. 8. 5.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자기 소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원고는 2015. 8. 5. 당시 E에 대하여 916,84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는 2016. 7.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959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8. 4.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2016. 7. 22.자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221,188,176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E에게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177,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4. 24.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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