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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8 2015가단4438
정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에 대한 등기비용 등을 원고가 전액 납부하였다.

그 중 피고가 그 지분(1/2)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몫은 총 44,737,382원(= 등기비용 18,474,100원 집행비용 5,733,750원 소송비용 8,521,600원 관리비 12,007,93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737,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 피고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에 대한 등기비용 등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등기비용 등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소외 도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원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 시행사로서 2003년경 원고 및 소외 C(피고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으로 보인다)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는 액면금액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C에게는 액면금액 1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② 원고와 C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03. 6. 5.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각 1/2 지분씩 마쳤고, 같은 날 도원건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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