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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62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8. D에게 164,445,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C은 2010. 8. 3. 배우자인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C은 2015. 12.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5. 12. 29. 접수 제1770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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