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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N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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