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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청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동로 43에 있는 ‘풍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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