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와도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