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고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비교적 높은 점,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