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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04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6,269,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2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3. 2. 13. 0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 입구 교차로 부근의 좌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송학요금소 방면에서 현대제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일체의 등화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3. 4. 25. 고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인 고인이 사망한 데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 원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과 비용(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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