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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689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3. 9. 1.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만드는 회사인 부림로터 주식회사(이하 ‘부림로터’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B는 2014. 8. 8. 오후 9시경 부림로터의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몸을 씻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의 신고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B에게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B는 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1. 오전 9시 30분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중증뇌부종’이었다.

나.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부림로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지주막하출혈과 중증뇌부종에 따른 고인의 사망이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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