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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13 2012고합11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0-1호]

1. 2012. 4. 19.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2012. 4.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4. 22.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2012. 4. 22.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동물원 앞 매표소 및 덕진체련공원 약수터 앞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3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27호]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사망한 피해자 AK가 방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AL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 열쇠업자를 불러 위 뉴EF소나타 승용차가 마치 자신의 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키를 만든 뒤 시동을 걸어 위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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