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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283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은 여자친구 D 명의로 E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운행하고 다니던 중 D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처분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4. 2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BMW 승용차를 처분해야 되는데 할부금이 감당되지 않는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할부금을 변제 하려고 하니 형님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형님이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돌아다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4. 22. 00:46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E BMW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공동피고인 C이 승차한 상태로 익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인도보호가드(U자형 볼라드)를 발견하고, 일부러 이를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다음,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인 피고인의 운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799,000원을 차량 저당권 설정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원을 주식회사 큐리알엔에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미수선 수리비 및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86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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