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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3.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공북2길 250에 있는 전주중앙중학교 건물 1층에 열려있는 행정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전주중앙중학교장이 관리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468,51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계산기 2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이동식 서랍 2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5개, 농협 법인카드(카드번호 4140-1143-****-3724)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장 1개, 등기권리증 1매, 개인통장 9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장 1개 등을 위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시가 1,268,5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3. 28. 04:4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전주중앙중학교 법인카드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티머니에서 6,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7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개인택시의 시가 미상 우측 뒷문 삼각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깬 뒤 택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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