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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2 2015가단39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9. 1. 구미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2014. 9. 1.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500만 원은 2015. 3. 1.부터 2016. 9. 1.까지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자 선급금 155,000,000원과 2014. 11.까지의 약정이자 합계 225만 원을 지급하였고, 분할변제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19.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피고를 속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으나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월 1,000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를 속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 7,500만 원을 월 1,000만 원씩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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