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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5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사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망 E의 5촌 조카들이다. 2) 망 E은 2015. 12. 19. 처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과 자녀들인 F, 참가인 D, G, H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금전 차용 1) 피고는 2014. 1. 17. 충남 금산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망 E과 원고가 방문한 상태에서 망 E으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망 E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은 ‘채권자를 원고, 이율을 월 0.5%, 변제기를 2019. 1. 17.’로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5. 1. 17. 망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는 2015. 5.경 망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는 망 E에게 ‘E아저씨 자산 7,500만 원을 임시로 피고가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 1) 피고는 망 E에게 2014. 2.부터 2015. 1. 17.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0만 원씩을, 2015. 2. 17.경부터 2015. 5.경까지는 2억 5천만 원(=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2015. 1.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50만 원씩을,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3억 2,5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2015. 1. 17.자 차용금 5,000만 원 2015. 5.경 차용금 7,500만 원)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2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1.경 망 E에게 원금의 변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망 E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5. 12.부터 2016. 6.경까지 망 E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G에게 3억 1,000만 원(= 위 3억 2,500만 원 - 2015. 11.경 변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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