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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9.부터 2005. 10. 2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7,77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F 외 7명, G)

1. 진정서(E, H, G)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가 17명, 그 금원이 6,7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2013. 6.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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