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9.부터 2005. 10. 2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67,77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F 외 7명, G)
1. 진정서(E,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가 17명, 그 금원이 6,7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2013. 6.에 이르러서야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