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명 정사거리 방면에서 학 성 여중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도로가 편도 2 차로로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방에 차량들이 서 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 서 행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