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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케이스 제조 및 책 조립을 주 업무로 하는 (주)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삼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5,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담보로 내 소유의 싸바리 기계(박스포장기계)를 제공하겠다. 차용금 5,000만원은 매년 말 1,000만원씩 5년 동안 변제하고, 담보제공방식은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하자. 즉, 기계는 계속 내가 사용하고, 대신 기계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보험에 총 1억 5,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D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채무도 약 6,200만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1. 3.경 거래처인 F 대표 G에 대한 약 4,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싸바리 기계를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등, 공정증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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