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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126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5. 10. 21.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회사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벤츠 신형 S클래스 차량을 리스해서 주고, 회사 지분 50%도 주겠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회사 실무에 직접 참여하면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회사의 부채가 30억원 가량이고 체불임금도 상당하였으며 B도 운영 중이던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10.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인수 자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인수자금이 모자라서 잘못되면 처음 빌려간 돈도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항의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이번 역시 피고인과 B 각자의 회사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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