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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771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건축허가신청의 경과 1) 원고는 2012. 8. 28. 피고에게,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전북 임실군 B, C 합계 26,7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계사) 4개동(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7,118.4㎡)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포함)를 신청(이하 ‘종전 허가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종전 허가신청에 대하여 임실군계획위원회는 2013. 3.경,"①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주변경관 및 환경오염의 피해발생 우려, ② 진안군 D마을이 약 500m에 위치해 있어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상대제한거리 닭 : 1,000m 이내 에 위배되며, 축사시설의 악취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피해가 우려됨, ③ 지방도 E 및 F에 교량설치를 통한 진입로에 대하여 진안군과 미협의"라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를 불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 22.경 위 의결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여 종전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444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8. 31. 그 소를 취하하였다. 나. 2차 건축허가신청의 경과 1) 이후 원고는 2015. 5. 19.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개동(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896㎡, 이하 이후 설계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위 시설들을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포함)를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역시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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