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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88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8.77㎡ 전부를 각 인도하라.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2018. 10. 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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