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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합743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는바(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C,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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