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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20가단200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69,383원 및 그 중 66,046,715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농조합법인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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