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 임금액은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 4,325원을,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4,545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당해 연도 최저임금 액과의 차액 합계 135,7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13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