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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26. 05:43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 역에서 지하철 4호 선 전동차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 B( 가명, 여, 39세) 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 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21 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속옷만 걸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18. 7. 26. 06:35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6. 4. 22.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유사한 대상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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