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8.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51세) 경영의 카페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내실 앞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위 내실 안으로 침입하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 문도 걸어 잠갔다, 칼을 가지고 있다, 고추를 빨아 달라”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의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피의자 소년부 송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결정문,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2. 1.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위 범행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