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9. 21:14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6에 있는 도곡역 교차로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4. 9. 29. 21:14 무렵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6에 있는 도곡역 교차로 앞 대치역에서 매봉역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을 넘어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였다.
D은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 약 2초 후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개포고등학교에서 한티역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다가 위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12,363,7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 약 2초 후에 교차로를 주행하였으나, 피고가 신호를 착각하여 이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일방 과실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D에게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교차로 앞 정지선을 넘어 앞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지시에 위반하였고, 만일 지시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