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9.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4. 15:1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과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사진
1. 편지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